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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약관
제 2 장 회 원 제 4 조 (회원의 종류 및 선발) 회원은 진협회원과 연구위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 ① 진협회원 : 본회에 가입한 ‘각 지역의 진학협의회’(이하 지역 진협) 회원으로 한다. ② 연구위원 : 진학에 관심 있는 현직 교원으로서 지역 공동대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[지역대표(혹은 수석대표나 연구운영위원장)의 추천을 받은 각 시도 지역 진협 회원인 교사로서 연회비 10만 원 납부자] ③ 일반회원(준진협회원) : 현직 교원으로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본 회 카페 운영자에 의해서 승인된 자로 한다. 단, 회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. ④ 고문 : 설립금 및 기부금 납부자, 전(前)공동대표, 전(前)연구위원장 중에서 공동대표위원회의 추천․승인을 거쳐 고문을 둔다. 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 단체의 진협회원은 승인과 동시에 본 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단체의 모든 권한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. 단, 회의에서는 지역 진협의 대표자 1인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② 이 본 단체의 연구위원은 승인과 동시에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본 단체의 모든 권한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. ③ 본 단체의 일반회원(준진협회원)은 승인과 동시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. 제 6 조 (회원의 탈퇴) 본 단체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권한이 있다. 단, 탈퇴 이전에 제공한 자료나 기타에 대하여 회수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. 제 7 조 (회원의 제명) ①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,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. ② 연구위원 중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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